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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T는 2002년 9월 '맞춤형 정액제'와 2004년 9월 'LM 더블프리'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집전화 고객 수백만명을 몰래 가입시켜 요금을 더 <BR><BR>받았던 사실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다. 유선전화사업 수익 감소를 줄이기 위해 정액요금제를 도입하면서 무리하게 영업 활동을 지시,<BR><BR>본인 신청이나 동의 없는 가입이 대거 이뤄졌다. KT가 본인 동의 없이 가입시킨 집전화 고객은 2002년 400만명,2004년 100만명에 달한<BR><BR>다. 결국 당국에 적발돼 시정 명령을 받았고 신문에 사과 광고를 내기도 했다. 하지만 2005년부터 실시한 환급 조치로 이용료를 돌려받<BR><BR>은 사람은 32만명에 불과하다. KT가 조건을 까다롭게 내세운 데다,집전화를 해지한 지 6개월이 넘은 고객들은 정보가 남아있지 않다는 <BR><BR>이유로 환불을 거부했기 때문이다. <BR><BR>방통위는 KT가 정액요금제를 도입하면서 얻게 된 경제적 이득을 추정한 뒤,그 금액 가운데 최대 2.5%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계획이다. 또 <BR>무단 가입자에 대한 환불 조치를 추가로 실시하도록 행정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. 본인 대신 가족의 동의를 받고 정액요금제에 가입<BR><BR>시킨 경우도 무단 가입에 포함시킬 방침이어서 환불 대상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. KT는 지난해 32만명에 대해 모두 1117억원을 돌려줬<BR><BR>다. YMCA 등 소비자 단체들은 KT가 정액제 무단 가입으로 1조원가량의 추가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. <BR><BR>한편 감사원은 이달 초 방통위에 "KT의 부당이득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통해 환수할 방안을 마련하라"고 한 뒤 그동안 감독 소홀 책임<BR><BR>을 물어 방통위원장에게 주의조치를 내렸다.<BR><BR>조귀동 기자 claymore@hankyung.com <BR><B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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